법인카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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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뭐길래
  • 홍경석 편집국장
  • 승인 2024.03.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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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이다. 누구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인카드는 다르다.

이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크레디트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이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 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증대되었다.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 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법인카드는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의 두 종류가 있다. 공용카드는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진다.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계좌로만 출금되고 대금결제 및 책임은 법인이 일괄적으로 진다.

개별카드는 법인명과 임직원 개인 이름이 함께 새겨지는 카드이다.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출금되며, 대금결제는 개인이 책임지고 법인은 연계 책임이 있다.

카드에 명시된 본인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일반 신용카드는 몰라도 법인카드는 나 같은 서민이나 장삼이사는 구경도 하기 힘들다. 공직이든 기업이든 최소한 고위급은 되어야 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무튼 다시금 법인카드가 세인들의 구설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의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이렇게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외에 더욱 수상한 구석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결과야 결국 도출되겠지만 유시춘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인 용도였다면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임에 틀림없다. 내 돈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탈이 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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