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칼럼] 셀럽과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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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칼럼] 셀럽과 모럴 해저드
  • 홍경석 편집국장
  • 승인 2024.0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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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다 타는 외제 차, 그리고

사람보다 개를 중시했던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뒤 강아지만 끌어안아 공분을 산 DJ예송이 셀럽만 가입 가능한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영구 퇴출됐다고 한다.

= “2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기업 알파즈가 운영하는 폐쇄형 커뮤니티 앱 ‘알파스테이트’는 전날 DJ예송을 영구 제명했다.

알파즈는 공지를 통해 “강남 벤츠녀 사건의 가해자(DJ예송)는 알파스테이트 멤버가 맞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거쳤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삭제 및 영구 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 조치와 함께 DJ예송이 참여했던 파티 포스터와 관련 게시 글도 모두 삭제됐다.(중략) DJ예송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DJ예송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은 2월 9일 자 헤럴드경제에 실린 뉴스다. 이 뉴스에 대한 누리꾼의 댓글 중 ‘좋아요’ 숫자가 제일 많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 홀로 키우던 가장이 돌아가셨으니 살인죄로 다스려 최소 20년형부터 가야 합니다.”

옳은 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하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뉘우친다고 감형해 주고, 심지어 여기에 변호사까지 가담(?)하면 아무리 중범죄자일지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사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먹기 좋은 직업은 변호사와 국회의원이다. 변호사에서 국회위원으로 직행한 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아무튼 커뮤니티 앱 ‘알파스테이트’에서 DJ예송을 영구 제명하자 뉴스가 되면서 새삼 ‘셀럽’이라는 단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셀럽(celebrity)은 연예나 스포츠 분야 따위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를 뜻한다.

그들은 돈도 잘 번다. 자가용은 기본으로 외제 차다.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탄다. 그렇지만 그러자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의미한다. 그녀는 음주운전도 정말 나빴지만 자신이 운전하여 치인 피해자가 죽어가는 데도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

이런 수준의 여자가 유명 셀럽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그녀의 속은 과연 어찌 생겼는지 정말이지 해부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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