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정사업 사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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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정사업 사전 신청 안내
  • 윤영대
  • 승인 2019.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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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2020년 농정사업 분야의 원활한 예산편성 및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 신청 접수를 한다.

이번 2020년 농정사업 분야 사전 신청 접수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의 2가지 분야이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의정부시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만6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 및 한도는 농업용관리기(보행관리기: 2백만 원 이내/대 , 승용관리기: 2천만 원 이내/대), 소형트랙터(3천만 원 이내/대), 전동전지가위(3백만 원 이내/대), 전동분무기(3십만 원 이내/대), 전동적과기(5십만 원 이내/대) 등 총 5가지이고, 지원비율은 시·도비 50%, 자부담 50%(지원단가 초과분 자부담 처리)이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이며, 경기도 내 농지소재지를 둔 농약보관함 미보유 농업인(단, 농지소재지가 의정부시 관내 농업인 우선 선정)이다.

사업 단가는 대당 15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시·도비 90%, 자부담 10%(사업단가 초과분 자부담 처리)이다.

이번 2020년 농정사업 분야 사전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의정부시청 별관 도시농업기술과(1층)에 방문 신청하기 바라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내년 2월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031-828-40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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