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예술가협회(Korea healing food associations) 출범 실천사항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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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예술가협회(Korea healing food associations) 출범 실천사항 및 정관
  • 김승수 기자
  • 승인 2024.01.09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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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종사자 상인들의 권익보호의 길을 열겠습니다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중앙회장 전병하 / 추진위원장 : 김승수 경영학 박사
ㆍ음식문화장인들의 권익보호 실천사항
ㆍ한국음식예술가협회 정관
ㆍ한국음식예술가협회 발대식 : 2023.02.03(토) 10:00~
ㆍ장소 : 한국치유회관(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57, YS빌딩 5층
ㆍ지하철 : 3호선 종로3가역 7번 출구→창덕궁방향→떡박물관→쌈지공터 (한국명인회 검은색대리석 건물)
※주요행사 :임원위촉 /음식예술가협회 지역별 발기인 임명/향후 추진방향 협의
ㆍ문의 : 02-971-5943/010-2617-5691(한국음식예술가협회 대표이사)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출범 권익보호 실천사항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출범 권익보호 실천사항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전병하 대표는 2021년 푸른 용의 해 갑지년을 맞이하여 음식예술인들의  음식문화종사장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고자 협회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식문화종사장인들의 권익보호 실천 사항]

1.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문화예술장인들의 타분야 문화예술 종사 장인들에 비하여 저 평가되고 무관심의 사각지대에서 K-Food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음식장인들의 숭고한 예술혼이 단순한 음식노무자,조리기능인으로 평가 받는 현상을 극복하겠습니다.

3. 한국음식예술가협회는 전국의 음식업종사자 및 연구자들을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현재 문학 음악 무용 등 15개 분야만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에 음식문화예술가들을 포함시키는 공청회 및 여론형성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4. 협회는 음식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음식예술가들의 자긍심과 예술적 혼의 긍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5. 협회 회원자격은 식음료,음식업 종사 장인(장르 제한 없음)들이 대상이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신분증'을 발급 예정입니다.

한국음식예술가 협회 신분증및 회원증 사본
한국음식예술가 협회 신분증및 회원증 사본

6. 예술가로 인정받는 '등단음식예술가제도'를 도입해 정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의 기준에 맞게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전시발표 및 심사제도를 거쳐 전시 작품 활동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 음식예술가의 복지와 권리확보를 위한 예술활동증명, 정부의 '예술인 패스'를 요구 예정 입니다.

8. 등단 음식예술가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체계적 음식예술가 관리에 집중 할 예정입니다.

9. 정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의 예술 활동유형 15개 분과에 음식예술을 당연히 추가 하고자 정치,경제,사회,문화,각 분야에 당위성 홍보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0. 전국 광역별 음식예술가 등단 전시발표회관을 선정,예술가의 길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1. 음식예술장인들의 권익과 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2. 자세한 문의 사항은 Mobile : 010-2617-5691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57,5층 한국치유회관 으로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식예술가협회 가입 신청서
한국음식예술가협회 가입 신청서

[한국음식예술가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음식예술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K한류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K음식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식장인들이 모여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

한류문화의 원동력으로 헌신하는 식문화장인들의 에술혼이 단순 음식노무자 , 조리기능인으로 평가받는 현상을 극복함은 물론, 장인정신으로 땀방울 흘리는 식료, 음식종사인들의 땀방울의 가치가 타 분야의 예술장인들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예술장인의 혼과 얼이 으뜸으로 빛남을 재인식 평가받고자 음식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자긍심과 예술적 혼의 긍지 확보를 통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식업에 종사하는 식음료장인들의 가치 재인식 사업

2. K음식문화 종사자들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대우받게 하는 선양 사업

3. 음식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장인들의 혼과 얼을 음식예술가로 평가받게 하는 사업

4. 음식예술가들이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들과 평등하게 예술가로 대우받는

제도 구축 및 확보 사업

5. 음식예술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음식예술인복지 증진 사업

6. 음식예술가들의 R$D 연구개발 사업

7. 음식예술가들을 위한 통합적인 문화회관 확보 사업

8. 음식예술가들의 문화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권익보호 사업

9. 음식예술가들의 예술장인으로 평가받기 위한 등단작품발표회 제도 구축 및 전문인 양성 사업

10. 기타 협회의 목적 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하되 일반회원과 등단음식예술가로 구분한다.

②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단예술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자로 규정한다

③회원의 가입회비, 회원가입, 등단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7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5. 부회장 5인 ∼ 15인이하

6.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부문별 5인 ∼ 15인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대행) ①회장의 사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상임이사) ①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총회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그 외의 수입금

제34조(회계의 원칙) ①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예술단)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술단을 둘 수 있다

제39조(해산)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음식예술가협회 로고 (Korea healing foo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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