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칼럼] 낙서와 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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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칼럼] 낙서와 글의 차이
  • 홍경석 기자
  • 승인 2024.01.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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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한 죗값 청구는 당연지사(當然之事)
최근 방문한 돈화문이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는 점에 있어선 동격이다.
최근 방문한 돈화문이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는 점에 있어선 동격이다.

낙서와 글은 모두 인간의 언어적 표현 수단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목적: 낙서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그리는 것으로,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글은 의도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다.

□ 형식: 낙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려지며, 그림이나 기호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반면 글은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따라야 하며, 문장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다.

□ 지속성: 낙서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성이 짧다. 반면 글은 지속성이 길어 오랫동안 보존되거나 읽힐 수 있다.

□ 가치: 낙서는 대개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가치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글은 사회적 가치나 의미가 큰 경우가 많으며, 문학이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평가: 낙서는 그 자체로 평가되기보다는, 그려진 상황이나 배경 등과 함께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글은 그 자체로 평가되며, 문장력이나 논리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000원 들여 낙서, 1억 원 배상해야”…경복궁 낙서범들의 최후] - 1월 4일 자 동아일보에 올라온 뉴스다.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

=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 지 19일 만에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 담장에 낙서를 한 피의자들에게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중략)

앞서 지난해 12월 16일(1차)과 17일(2차) 경복궁을 둘러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담장)과 영추문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1차 낙서자는 10대 남성, 2차 낙서자는 20대 남성으로, 1차 낙서자는 소년범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2차 낙서자는 구속송치 된 상황이다. 1차 낙서자는 2,000원짜리 스프레이 두 통을 사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문화재청은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약 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80%의 복구율을 100%로 마무리한 후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후략)” =

그러니까 결론은 낙서한 죗값으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멍청아, 낙서 말고 글을 썼어야지!’라는 생각이 똬리를 틀었다.

‘멍청이’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2,000원짜리 스프레이 두 통, 그러니까 기껏 4,000원을 주고 산 스프레이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낙서를 한 경거망동은 분명 큰 죄를 지은 것이었다.

경복궁 등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는 외국인들도 즐겨 찾아온다. 따라서 우뚝한 자부심과 함께 더욱 아끼고 보존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국위 손상까지 불러온 경복궁 담에 낙서를 하기보다 그 시간에 진지한 글을 자신의 공책에 썼더라면 최소한 성적이라도 올랐으련만. 정말 멍청이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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