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발] 주민 피해 3년째 아랑곳 않는 대전 복수동 매천교 개량 공사 시공사의 막무가내에 주민 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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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발] 주민 피해 3년째 아랑곳 않는 대전 복수동 매천교 개량 공사 시공사의 막무가내에 주민 고통 심각
  • 홍경석 기자
  • 승인 2023.12.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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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까지 강행하는 공사에 분통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인 오량5길1번지 주택 대문 담장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인 오량5길1번지 주택 대문 담장

얼마 전 TJB 대전방송에서는 “공사 소음 피해 집 비운 사이 곳곳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취재를 보도했다.

방송에서 그렇게 현장을 찾아 당면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도했음에도 해당 시공사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도외시한다는 하소연의 제보가 들어와 12월 18일(월) 오후 2시경 현장을 찾았다.

균열이 생겨 비까지 새는 천장, 곰팡이가 슬어있다
균열이 생겨 비까지 새는 천장, 곰팡이가 슬어있다

3년째 방음벽 하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곳은 도마 삼거리에서 길 건너 복수초등학교와 오량마을 아루미 아파트로 오르는 방향의 호남선 철교 아래인 ‘매천교 터널 공사’와 개량 공사 현장 바로 앞이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 특히 대전시 서구 오량1길 72번지(복수동 283-149)와 오량5길 1번지(복수동 283-169)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도로명 주소는 오량1길과 오량5길로 나뉘지만 구주소(지번 주소)에서도 볼 수 있듯 두 집은 거의 맞붙어 있는 주택이다.

벽지를 뜯으니 벽 또한 온통 까맣다
벽지를 뜯으니 벽 또한 온통 까맣다

두 주택 모두 2층인데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오량5길1번지 주택의 대문 옆 담장은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심각했다. 집안으로 들어섰다. 첫눈에 보기에도 측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비가 와서 빗물이 새는 바람에 곰팡이가 잔뜩 껴있는 천장과 벽에서부터 심지어 적벽돌인 연와(煉瓦)까지 새까매진 모습은 정말 측은했다.

주방도 균열이 심각했다
주방도 균열이 심각했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 주민들의 의사와는 사뭇 다르게 심야와 새벽 시간까지 강행한 ‘밤샘 공사’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는 바람에 심신이 모두 숯처럼 까맣게 탔다는 피해 주민의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상식이겠지만 심야와 새벽에는 더 나은 내일의 출발을 위해 사람들이 곤히 잠드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런 시간에도 건설기계가 굉음을 울리며 공사를 하고 철 구조물 등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의 소음은 차라리 고문이다.

또한 그러한 철 구조물을 땅에 박는 작업은 지층의 균열을 가져오면서 지은 지 오래된 주택에 직접적 피해를 입힌 게 분명해 보였다.

벌어진 문틈으로 한풍이 몰아쳐 테이프를 붙였다
벌어진 문틈으로 한풍이 몰아쳐 테이프를 붙였다

이런 까닭에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은 심지어 보복살인까지 부르는 심각한 아파트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 협력에 나섰던 바도 있었다. 당시 LH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총 7개 민간 건설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MOU를 통해 LH와 민간 건설사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층간소음 저감 관련한 기술과 성과를 상호 교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기술의 현장 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2층 방도 장판을 들추면 균열이 보였다
2층 방도 장판을 들추면 균열이 보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건설사이거늘 오량1길 72번지와 오량5길 1번지의 피해 주민에게는 건설사와 시공사가 너무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아예 치지도외(置之度外)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 주민을 아예 무시해 왔다는 셈법까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벽돌도 균열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벽돌도 균열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오로지 공기 단축만을 목표로 흡사 군사작전을 하듯 심야든 새벽이든 기준을 넘는 공사 소음 진동 공해와 굉음까지 울리며 해당 주민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안기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 현장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남기는 법이다.

실제로 기자를 만난 오량5길 1번지의 집 주인 최영수 씨와 오량1길 72번지의 이창호 씨는 3년간 시달린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과 부친이 큰 병까지 얻어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로 만드는 건강 지킴이 ‘명인 베개’와 ‘명인 목침’으로 유명해지면서 <KBS 2TV 생생정보 - 미니 인생극장 마이웨이> 방송에도 소개되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창호 씨와 그의 부친의 다정다감했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더욱 명징한 ‘팩트’로 보였다.

언제 붕괴될지 몰라 전전긍긍 잠 못 자는 피해 주민
언제 붕괴될지 몰라 전전긍긍 잠 못 자는 피해 주민

또한 최영수 씨는 관할 서구청에 “공사로 인해 애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마치 풍전등화와도 같은 집에 들어서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전화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한다.

그러자 담당 부서의 주무관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고지한 뒤 시정이 되지 않아 두 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행법의 어떤 맹점과 모순이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집안 입구 바닥도 균열이 역력했다
집안 입구 바닥도 균열이 역력했다

예컨대 건설과 시공사의 기준을 넘는 공사 소음과 진동 공해 등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피해와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무르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후화된 가구 거주자는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대형 건설사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넣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공사로 말미암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외벽과 바닥 등을 보면 그야말로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이 어렵사리 해당 관청과 시공사에 민원을 넣으면, 먼저 시공사는 자기의 공사 때문이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증상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도 위태위태한 피해 주민의 주택 모습
외관상으로도 위태위태한 피해 주민의 주택 모습

또한 해당 관청도 현행법상 생활 진동이 아닌 발파진동 기준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공공기관마다 내규로 허용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어서 이를 규명하기가 난해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즉 관할 구청은 소음 기준 위반 2회의 행정처분과 몇십만 원 대의 과태료 부과만 했을 뿐, 정작 진동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에 따른 동족방뇨(凍足放尿)의 임시땜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피해 주택 바로 앞의 매천교 개량 공사 현장
피해 주택 바로 앞의 매천교 개량 공사 현장

이처럼 행정명령이 실효성보다는 전시성이 되다 보니 해당 건설과 시공사는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따위의 핑계를 대며 학생들의 등교 시간까지는 공사 중지로 인해, 실제 공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벌충을 핑계로 심야와 새벽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 주민과 시공사의 간극이 크게 충돌함을 발견하게 된다. 어쨌든 아무런 죄가 없는 시민이 만날 마치 전쟁터 같은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량5길1번지 주택 2층에서 바라본 매천교 공사 현장
오량5길1번지 주택 2층에서 바라본 매천교 공사 현장

피해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시와 구의원들이 하지만 정작 민원전화를 하면 회피하거나 아예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이런 현상은 “해당 구청의 담당 주무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행정 전화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으면 아예 자리에 없다는 말을 비일비재로 들었다.”라며 최 씨는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상식이지만 사람의 건강은 외적 반응에 민감하다.

철 구조물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지층의 균열을 가져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철 구조물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지층의 균열을 가져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건강에 부정적이고 때론 치명적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

“3년 동안이나 공사로 인해 만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지럼증과 두통, 스트레스에까지 시달리다 보니 느닷없이 병까지 얻어 하루하루가 고통이자 지옥이다.”라고 토로하는 주민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다.

또한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집값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부차적(副次的) 고민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이며, 사람이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가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는 부자의 다정다감했던 과거 모습을 볼 수 없는 ‘명인 베개’ 건물(오량1길 72번지)
이제는 부자의 다정다감했던 과거 모습을 볼 수 없는 ‘명인 베개’ 건물(오량1길 72번지)

어미 새는 둥지가 강풍 따위에 일부 파손되거나 천적에 의해 훼손되면 즉시 이소(離巢)한다. 그러나 사람은 새가 아니다.

보금자리는커녕 밖에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면 울화부터 치민다는 대전시 서구 오량1길 72번지와 오량5길 1번지 피해 주민이 3년간 입은 상처를 고려한다면 해당 시공사는 지금 즉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당 주민들과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당위성(當爲性)으로 대두되었다.

가장 피해가 극심한 두 집(오량1길72 & 오량5길1)의 모습. 사진에서처럼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가장 피해가 극심한 두 집(오량1길72 & 오량5길1)의 모습. 사진에서처럼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와 시의회는 왜 이런 부실한 법을 입때껏 못 고치고 또한 시대에 맞는 입법을 못 하나?’라는 생각이 당연한 의문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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