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칼럼] 나는 현실에서 세상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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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석 칼럼] 나는 현실에서 세상을 배웠다
  • 홍경석 시민기자
  • 승인 2023.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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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볼 일
그동안 저술한 5권의 책 모두에서 나는 최종학력을 ‘초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저술한 5권의 책 모두에서 나는 최종학력을 ‘초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내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의사 면허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4월 6일 자 한국경제에 실린 뉴스다.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 씨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원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이미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승소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은 날짜 헤럴드경제에 게재된 [김새론 "생활고 호소 괘씸죄"…대형로펌 쓰고 완패]라는 기사가 오버랩 되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속칭 '괘씸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게 기사의 골자이다.

나는 법조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法)을 잘 모른다. 하지만 모름지기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며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라는 것은 잘 안다.

그래서 준법정신을 견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위 조민 씨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행위와 소위 ‘내로남불’의 강행으로 인해 이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설상가상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완결된다손 치면 이건 정말 그 집안의 치명상이다. 새삼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볼 일이라는 당위성이 강조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속이는 자’와 ‘숨기는 사람’의 이분법을 논하고자 한다. 전자, 즉 ‘속이는 자’는 조민 씨와 김새론 씨가 이에 부합된다고 본다. 반면 ‘숨기는 사람’은 내가 해당한다.

그동안 저술한 다섯 권의 저서에서도 ‘이실직고’로 밝혔듯, 나는 학력이 고작 초등학교 졸업뿐이다. 물론 중간에 사이버대학 졸업에 이어 모 대학에서는 경영대학원 CEO 과정을 공부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학력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하여 나는 지금도 여전히 ‘초등학교 졸업의 무지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학(不學)의 현주소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남들은 학교서 지식을 배웠다지만 나는 현실에서 세상을 배웠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는 속담이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감추고서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고양이가 얼굴은 좁아도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는 속담도 돋보인다. 낯짝이 없는 고양이조차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어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는 뜻으로, 철면피한(鐵面皮漢)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부끄럽게 살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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