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 장태산 산애들연구원 현장체험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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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 장태산 산애들연구원 현장체험 Seminar
  • 김승수 기자
  • 승인 2022.07.1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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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 김승수 ,부위원장 : 주진선
운영위원 :김선희, 이상규,정경숙,류경호,나민아,김정은
운영위원회 하계 현장체험및 세미나 : 장태산 황토펜션(산애들연구소)
운영위원회 제 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전 동구 동대전로 131번길 53(자양동)에 위치한 우송고등학교 전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31번길 53(자양동)에 위치한 우송고등학교 전경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의 명예와 자녀들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학교와 자녀,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들은 위원들의 개인적 사생활(정치,종교)에  대한 내용물(사진)등을 학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관련 교사는 말했다.

따라서 우송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제6조에 의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여 신성한 학원의 룰을 지켜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우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학교법인 ‘대전우송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우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송고등학교 CI
우송고등학교 CI

제3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부교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우송고등학교 교훈(자립,단정,독행)
우송고등학교 교훈(자립,단정,독행)

2. 제1항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3.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4. 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 ‘대전우송학원’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심의)

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박도봉 총동창회장 표창을 받은 각 학년 수상자
박도봉 총동창회장 표창을 받은 각 학년 수상자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정규교사로 하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워크샵
운영위원회 워크샵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4.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5.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2) 학부모위원이 본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특별한 사유(입원, 장기출타,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명, 간사 1명,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 3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의 사무(또는 운영위원 선출에 관련된 사항)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위원 선출 및 추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2022.06.23 제 2회 운영위원회
2022.06.23 제 2회 운영위원회

제11조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입후보 소견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4.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거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12조 (교원위원 선출)

1.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추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추천자를 결정한다. 추천자는 다수 목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4. 학교장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6명 중에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3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3조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의 자격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이 완료된 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송고등학교 자녀의 미래 입니다
우송고등학교 자녀의 미래 입니다

제4장 조직

제15조 (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3.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 5장 운영

제19조 (회의소집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4월 중에 개회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5.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6.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 (의결 또는 심의,자문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 공개)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에게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의사항 처리)

1. 제3조 1항 제8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3(수) 대전 장태산 산애들 연구원 현장 체험 세미나
2022년 7월 13(수) 대전 장태산 산애들 연구원 현장 체험 세미나

제26조 (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심의,자문사항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을 자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제29조 (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30조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대전광역시교감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1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문 제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 정관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운영위원 정수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총칙, 위원의 신분, 위원의 선출, 조직, 운영, 자문사항의 시행 등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우송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022년 7월 13(수) 대전 장태산 휴양림 근처에 위치한 황토펜션 산애들 연구소에서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국창,두부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결속력을 다진다"주진선 부위원장은 밝혔다.

금번 행사의 취지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간의 화합과 돈독한 관계형성과 우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 상호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미래 발전적인 운영위원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봉사직이다. 개인의 사적인 생활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운영위원들의 품위 또한 자녀를 위한 일일것이다.

바쁜 시간을 빼서 참여하는 만큼 어느 모임보다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우송고등학교 춘계 현장체험 세미나를 통해 더 발전하는 우송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정경숙 위원은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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