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여’ 趙시장 법정 구속, 징역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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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여’ 趙시장 법정 구속, 징역1년 6개월
  • 이근호 기자
  • 승인 2022.0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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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놓고 징역 1년6개월 선고
조광한 남양주 시장

조광한 시장이 결국 ‘법정 구속’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나서 바로 구속·수감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시장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2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었다.

앞서 조 시장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물론 강하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로써 남양주는 시장, 부시장이 없는 상황으로 올 6월 다가온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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