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릴레이 1인시위 열기 이어져
상태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릴레이 1인시위 열기 이어져
  • 박상현
  • 승인 2021.09.02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행위 조장해 국민건강 위협” 개정안 반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임원진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31일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강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국민건강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의협 세종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보건복지부 대관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우 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 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