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권발전위원회&대전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대전상권발전위원회&대전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 김승수
  • 승인 2021.07.1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회장
대전문화재단 심규익 대표이사
대전상권발전위원회참석자:김태호수석부회장,김승수 사무처장,김대완위원장
문화재단 참석자:이종문,이정만 본부장,오은정 정책홍보팀장,백윤경 과장
(좌측) 문화재단 심규익 대표이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회장(우측)
(좌측) 문화재단 심규익 대표이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회장(우측)

2021년 7월 15(목)오후 165:30부터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 회장과 김태호 수석부회장,김승수 사무처장, 김대완 행사위원장이 참석하고, 대전 문화재단에서는 심규익 대표이사,이종문 문화예술본부장,이정만 기획경영본부장, 오은정 정책홍보팀장, 백윤경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었다.

업무협약서에 싸인하는 심규익 대표이사,장수현회장
업무협약서에 싸인하는 심규익 대표이사,장수현회장

심규익 문화재단 이사장은 대전상권발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화된 구도심활성화를 비롯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은 “많이 도와주셔서 대전 상권이 발전할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태호 수석부회장, 장수현회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태호 수석부회장, 장수현회장

양기관은 업무협약서 제 2조(범위)에 아래사항에 의거하여

1.양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사업과 관련한 상호교류 콘텐츠

2.양 기관이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상호교류

3.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소 협조와 관련한 상호교류

4.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약에 싸인을 했다.

사회를 보는 오은정 정책홍보팀장,이종문본부장,심규익대표이사,이정만본부장
사회를 보는 오은정 정책홍보팀장,이종문본부장,심규익대표이사,이정만본부장

대전문화재단은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민법 제 32조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주례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 문화창조도시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식 플래카드
업무협약식 플래카드

(사)대전 상권발전위원회는 대전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상권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헙약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조하였으며,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업무협약식이 거행된 대전예술가의 집 소통의 방 2/502호
업무협약식이 거행된 대전예술가의 집 소통의 방 2/502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