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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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
  • 윤영대
  • 승인 2019.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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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 징수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와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송하는 이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 부동산 의무 사용 기간,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점,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신고할 항목 및 그 외 지켜야 할 사항들을 함께 실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한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 지역이다. 당초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중과세 제외 대상 부동산으로 신고하였지만 사업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 내에 취득하였던 재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받게 된다. 이 때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취득세 신고 시 이와 같은 유의 사항을 담은 감면 통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나, 납세자 대부분이 대리인에게 위임 신고하고 있어 감면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라며,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기자 (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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