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대표 선거보다 못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속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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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 선거보다 못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속출 개선 필요
  • 홍경석 시민기자
  • 승인 2022.06.18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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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어떤 특권
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참고용일 뿐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참고용일 뿐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이 말은 플라톤이 남긴 선거 명언이다.

 

플라톤은 BC 427년 ~ BC 347년의 사람으로 소크라테스(BC 470년 ~ BC 399년)의 제자였으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가수 나훈아는 그의 히트곡 <테스형!>에서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처럼 어떤 ‘실체적 아픔’을 ‘허허로운 웃음’에 묻는 일이 발생하여 펜을 들게 되었다. 아파트 동 대표 선거보다 못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49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단독출마를 해서 투표 없이도 곧바로 당선이 되는 실로 해괴한 일이 빚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된다.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그 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무투표든 아니든) 연봉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들도 아파트 동 대표처럼 무보수로 봉사하게끔 했더라면 과연 선거에 출마했을까? 따라서 무투표 당선자는 민의 왜곡 및 행정력과 공금의 낭비라는 세 가지의 이른바 ‘국민정서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참고로 ‘국민정서법’은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적 법으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민정서법이 여론에 의존하여 법규범 무시 풍조를 낳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튼 이처럼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행 단독출마에 의한 무투표 당선인은 한마디로 ‘불편한 법’이다. 당연히 바꿔야 옳다. 나훈아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 그러면서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를 강조한다.

 

‘제비꽃’이라는 이름은 꽃 모양이 아름다워서 물찬제비(몸매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비유로 말하는 우리말로서 제비가 물 위를 날으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을 발로 힘껏 뒤로 젖히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사람의 모양새에 비유해서 붙인 단어)와 같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제비꽃은 식용, 약용, 염료로도 이용된다. 그렇지만 정작 무투표 당선자는 그저 자신의 공명심 충족이나 불로소득 취득의 차원에서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폄훼의 표현일까?

 

무투표 당선자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나 공약 같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무투표 당선 사태는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 선거라는 형식에 의해 실현되는 대의민주주의 작동도 막는다.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퇴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파트 동 대표 선출은 단수로 입후보하더라도 입주민의 찬반투표로 최종 확정한다. 내가 선택하고 투표하여 당선된 인사를 보는 것은 유권자의 어떤 특권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정서적으로도 불편하게 하고 있는 현행 무투표 당선자의 빈발을 막으려면 단독 출마의 경우, 서둘러 법을 바꿔 아파트 동 대표 선거처럼 찬반 투표제로 가야 한다. 이러면 당연히 국민의 혈세 누수까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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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터신문 2022-06-18 10:24:12
동의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얷다는것은 많이 반성해야 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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