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상태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 박상현
  • 승인 2021.07.08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7일(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6차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 참석

   **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