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유익한 재산세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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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유익한 재산세 바로 알기
  • 윤영대
  • 승인 2020.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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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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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7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7만3천945건 272억원이며, 오는 9월 부과 예정 재산세는 15만5천500건 423억원 규모다. 의정부시 2020년 재산세 세입예산은 66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입예산의 34.4%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그러나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재산세의 기본적 상식 및 달라진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재산세 언제,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이며, 현실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또한 부동산 물건 소재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는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하지만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될 재산세액이 20만 원이하 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회로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의정부시는 부과할 재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재산세 상식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재산세 상식이 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 연도의 재산세는 새로운 취득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계약 시 알아 두면 절세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 고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는 최대 300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2020년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졌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시 이체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입금하면 된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대표납세자 한명에게만 부과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는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재산세 상식이다. 공동명의인 전원에게 그 지분만큼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 납세자만 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것을 기초로 재산세 주택을 과세하고 있으며, 건물의 부속 토지 및 나대지 등은 재산세 토지로, 주택 이외의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납세자들이 7월에는 주택의 건물이 과세 되고 9월은 주택의 토지가 과세되는 것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으나,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분할 납부제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2018년도부터 분할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2020년도부터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할 경우로 개정하여, 일시에 고액의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방문(의정부시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인터넷(https://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재산세 납부세액에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세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분납이 불가능하나, 세액공제 금액을 환원할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다.

■ 임대사업자 감면 제도
2019년 이전까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에 제공되는 주택 중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재산세 감면이 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까지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이 확대 된 반면, 소방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 모두 종료되었다. 또한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단,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말소 된 경우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토지 재산세(토지)로 과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더 이상 재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2%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5%에서 30%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산출된 재산세액 그대로를 과세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멸실 이후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멸실 전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보다 많이 산출 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멸실 이후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의 50%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년 후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의 130%, 2년 후에는 169%, 3년 후에는 219.7% 세액에서 50%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한다. 현재 송산생활권1구역, 가능생활권1·2구역, 중앙생활권2·3구역 및 금오생활권1구역 등에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 중임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상식 될 것이다.

■ 코로나 19 극복위한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의정부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최대 5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여 부과하였다. 시는 지난 3월19일 의정부시의회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얻어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7월 초까지 감면 접수를 받아, 2020년 7월 건축물 재산세 정기분 부과 시 상반기 임대료 평균 인하율만큼 감면 적용하여 701건에 3천700여만 원을 감면 처리했다.
의정부 시민들의 큰 자산인 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의정부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정부시 살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세금이다.

의정부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G&B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사무실을 녹색공간으로 상큼하게 단장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여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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