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권역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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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권역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 윤영대
  • 승인 2020.05.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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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 흥선동 허가안전과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윤교찬)는 5월 25일부터 주택밀집지역 등 이면도로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형 적치물인 폐타이어, 삼각대, 물통 등으로,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적치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8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후 미정비 적치물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수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든 시민의 것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도로상 불법 적치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의정부시 흥선권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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