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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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안내
  • 윤영대
  • 승인 2020.04.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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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 일자리경제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20년도 의정부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동대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시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3㎾기준 가구당 120만 원씩 35가구를 지원하며, 올해에는 공동주택의 공용전기용으로 태양광 설비(10㎾이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당 400만 원씩 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및 승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031-828-2904)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권영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The G&B City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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