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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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한다
  • 윤영대
  • 승인 2020.03.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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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

제공부서 : 업무지원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의 상수도 요금 긴급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시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모두 8,674전으로 약 13억 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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